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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00만원 속전속결식 처리로 20일만에 교부
보조금 2000만원 속전속결식 처리로 20일만에 교부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1 1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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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의회 K의원 보조금 유용혐의 관련 경위 해명

현직 제주시의회 K 의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K의원이 신청한 민간단체보조금은 일사천리의 절차로 20여일만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제주시의 ‘2003년도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예산 집행경위’에 따르면 K의원이 당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은 12월10일 별도로 예산요구를 했고, 뒤늦은 12월29일 공동대표 5인 명의로 사업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12월29일 사업보조금 결재를 필한 후 다음날인 30일 경리계로 송부했고, 31일 K의원에게 지출했다고 밝혔다.

즉, 최초 예산요구가 있었던 날이 12월1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 20일만에 사업비가 지원된 셈이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결정되고 집행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면서 제주시가 K의원에 대해 '특별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해당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엄청난 사정'을 해도 반영될까 말까 한데, 예산요구를 한지 불과 며칠만에 사업비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제주시당국에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한 듯, "사업보조금 신청 및 지원 쪽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산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K의원은 지난해 2월23일 이에따른 정산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는데 지난해 2월13일부터 16일까지 성인 9명과 아동 27명을 데리고 소년소녀가정 소록도 현장체험을 실시하면서 1098만원을 집행했다고 기재했다.

또 나머지 902만원의 경우 지난해 12월6일 한국아동예방협회 제주지회 주관으로 열린 제3회 아동학대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집행한 것으로 정산처리했다.

그런데 이와관련 제주시가 지난 7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 초 제주은행 도남지점에서 수표로 500만원이 익명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돼 이 돈이 왜 익명으로 입금됐는지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K의원이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단체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역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K의원이 현재 해외시찰 중으로,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임에 따라 귀국하는 즉시 K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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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톤 2005-05-11 19:28:12
음, 디지게 빠르군.
제주시와 의원이 결탁??
뭔가 냄새가 나는군.
의원 돌아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주시가 먼저 진실을 해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