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모(56)씨 등 3명 구속하는 것으로 수사 마무리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모 생활체육인 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이
일단락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제주도청 간부와 제주도 모 생활체육인 단체간에 오갔던 뇌물사건에 대해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 오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13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제주도 모 생활체육인단체의 직전 회장인 이모(61)씨와 제주도청 전 간부
고모(55)씨가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중 2000만원을 주고받을 당시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갖고 오도록 독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