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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감사 해임, 건교부가 일방적 수용"
"JDC 감사 해임, 건교부가 일방적 수용"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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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정부질문서 양 감사 해임사유 답변 촉구

김우남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양시경 감사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사건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감사원은 물론 검찰의 수사를 동원해서라도 사건의 정확한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JDC의 감사가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직위남용, 직무상 비밀누설이란 명목으로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JDC 이사회에서 해임을 요청했고 건설교통부는 사건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사유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건설교통부에서 밝힌 해임사유를 보면, 편안하게 월급 받을 수 있는 감사가 혼자 잘난체하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해임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서 "건설교통부와 JDC측은 문제를 제기한 감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해임조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한 시도는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JDC에서 작성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사업부지 선정 및 용지취득계획(안)'에는 2차에 걸친 한국감정원의 표본감정 가격인 평균 15만원을 기준으로 토지보상비를 산출하고 있다"면서 "2006년 4월과 9월 2차에 걸친 표본감정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토지보상가격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JDC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에 '건이 좋은 K목장 토지도 15만원 이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감정가를 평당 15만원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 보다 낮은 가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토지주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보상가를 결정했다는 증거로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감정을 평가한 한국감정원은 물론 JDC 관계자들이 토지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JDC관계자는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장에게도 표본감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한국감정원을 배제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도, 하지도 않겠다며 유착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철도청 직원이 28억원을 횡령하는 사건과 관련해 건교부가 직원들의 비리예방을 위해 각 산하기관의 감사실은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을 설명하면서 양 감사가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 직위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JDC 관계자는 토지매입을 위해 지난해 4월 대토지주인 K목장주를 만나 토지매각의사를 타진했으며, 10월 13일부터는 토지매매이행확인서를, 10월 16일부터는 토지매입계획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는 이미 사업예정지가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며 JDC가 사전에 토지주들과 매매가격을 논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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