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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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절강성 선적 절정어 14330호(150t)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13일 오후 8시27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쪽 64㎞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 침범,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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