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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 허위발급 '사문서위조죄 성립'
사망자의 인감증명 허위발급 '사문서위조죄 성립'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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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문서를 위조한 공문서.사문서에 대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사망자 인간증명의 부정발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자의 사망신고 이전에 친.인척 등에 의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해 부동산 매도, 증여, 차량 명의이전 등의 불법적인 사용이 계속돼 왔다.

또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 받는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가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로 등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제주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례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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