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결의없이 회의록 꾸며 대출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이사회 결의 없이 12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전 서귀포 상설시장㈜ 대표이사 윤모(48.서귀포시 동홍동)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상설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퇴임 직전 이사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서울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아 주식 매입,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지명수배된 후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지난 15일 강원도 양양군 동해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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