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무면허로 눈썹에 문신시술을 해온 미용사 박모(34.여.제주시)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한 양모(50.여.제주시)씨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에게 5~1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또 양씨 등은 국소마취제(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 'EMRA 5%' 연고 등을 문신 시술용 마취제로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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