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19 (목)
무면허 눈썹문신 시술업자 무더기 입건
무면허 눈썹문신 시술업자 무더기 입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18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무면허로 눈썹에 문신시술을 해온 미용사 박모(34.여.제주시)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한 양모(50.여.제주시)씨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에게 5~1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또 양씨 등은 국소마취제(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 'EMRA 5%' 연고 등을 문신 시술용 마취제로 판매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