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위험 ‘노출’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위험 ‘노출’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19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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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가스저장소 법적 위험시설물서 제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됐으나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안전문제를 떠안게 됐다.

올해 1월 30일 개정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최소 5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은 종전 보육시설은 예외대상으로 하고, 시행일 이후로부터 신규 허가되는 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 가스저장소의 경우 위험시설물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은 설치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

즉,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강화됐으나 아파트 단지내 시설은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단지내 보육 시설이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제 가스저장소가 있는 한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집에 애를 위탁하고 있는 김모씨(화북1동)는 “가스저장소 부근에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어린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아파트 단지내 위험시설과 어린이 집은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지내 가스저장소도 위험시설물로 봐야 하는데 예외규정을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어린이도 “가스저장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친구들끼리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스저장소가 위험시설물인지는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사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가스저장소 등의 시설과 어린이 시설을 멀리 떨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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