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페인트 10종, 접착제 4종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달 11일 이와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이번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고시한 이후부터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해당건물의 실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시공자가 고시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은 42곳으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 대합실 △공항시설.항만시설 터미널 등이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찜질방 △산후조리원 △장례식장도 적용대상 시설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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