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농어업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농어업 경영을 위해 저리자금인 올해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 및 '남제주군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융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남제주군은 제주도에 배정된 농어촌진흥기금 32억1000만원과 군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어업경영자금 30억원 등 2개의 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확정했다.
읍.면별 배정규모는 대정.남원.성산읍은 각각 13억6600만원, 안덕.표선면은 각각 10억5600만원이다.
융자지원대상은 남제주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단체가 해당되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
또한 융자대상사업으로는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구조개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단체는 5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이며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가당 3000만원 이내이다.
그런데 농어업인 부담 이율은 각 3%이며 융자기간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전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균분 상환이다.
또 농어업경영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거치 일시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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