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파업 미미 했으나 실질적 책임 있어...김 전 본부장 항소 할 것...
제주지역 공무원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김영철 전 본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4단독(송현경 판사)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총파업이 미미했고, 개인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김영철 전 본부장이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을 떠나 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파면.해임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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