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가로챈 윤모(30.남제주군 표선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1년 9월14일 오후 3시께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소재 하귀농협에서 이모(40.여)씨에게 “18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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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가로챈 윤모(30.남제주군 표선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1년 9월14일 오후 3시께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소재 하귀농협에서 이모(40.여)씨에게 “18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