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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축산분뇨 냄새저감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속보>축산분뇨 냄새저감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2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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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1000여만원 뇌물 수수 혐의

사회단체보조금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구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축산분뇨 냄새저감제를 구입해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제주군청에 재직하던 1999~2000년 사이에  냄새저감제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차례에 50만~6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김씨는 모친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으로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3년 12월 근무처를 제주시로 옮긴  후  올해에도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공급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이같은 금품수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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