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이모(39)씨를 붙잡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사우나 업주가 양모(38)씨의 손가방을 이씨의 것으로 착각해 손가방을 이씨의 옷장으로 갖다놓은 사이 현금40만원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양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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