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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안이 보전지역?, 난 모르삼~'
'강정 해안이 보전지역?, 난 모르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1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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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에 드러난 '무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왜 그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지난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해군기지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역의 보전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날 조사에서 현우범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 바다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국방부가 해군기지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순간,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이에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강정동 앞 해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듯 했다. 이에앞서 며칠전 국방부 관계자도 한 라디오 대담프로에서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하지 않았다.

제주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누누히 들어왔지만, 해군기지 최우선후보지인 강정동 해안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은 사전 검토가 전혀 안된 듯 했다.

서귀포시 보목동과 강정동 해역(문섬 주변해역) 92.640㎢는 지난 2000년 7월1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22호.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로 지정됐다.

또 지난 2002년 11월5일에는 이 일대 13.684㎢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12월16일에는 이 일대 23.037㎢가 유네스코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11일에는 보목동-강정동 해역 19.54㎢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강정해역은 제주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원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주도당국과 국방부의 이에 대한 처신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우선 지난해 강정해역을 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모순된 정책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안일한 자세는 도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현우범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참고해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당국 스스로가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접근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와 해군도 마찬가지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들은 산남지역 일대는 거의 모든 곳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언급하다고 하는가 하면 해군기지 후보지들에 대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국방부와 해군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듯한 인상이다. 분명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하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만을 위한 조사를 전개한 것이다. 제주도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들에게 도민들을 위한 제주를 위한 조사는 분명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강정해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에 대해 별관심이 없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국방부 서우덕 전력정책팀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발언을 해 이들의 무관심을 반영키도 했다.

서 팀장은 문화재 등 관련 법에 의해 해군기지 사업이 불가피했을 경우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경우를 파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나왔다 또 환경에 심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위치를 조금씩 이동 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그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에 굳이 해군기지 유치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와 국방부의 행태에 제주도민들은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이번 지적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강행으로 도민들을 우롱한다면 제주사회는 더 큰 갈등의 나락으로 추락할 지도 모를 일이다.

<문상식 기자 / 미디어제주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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