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치단체 보조금 비리 사건 공판
자치단체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일 구속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 오모(56)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앞서 구속된 도청 전 고위간부 고모(55)씨와 전 제주도 모 생활체육인단체의 직전 회장인 이모(61)씨가 지난해 4월 2000만원을 주고 받을 당시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갖고 오도록 독촉한 혐의에 대해서 "당시 고씨와 공모하거나, 이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와관련 이씨는 "나중에 추경으로 보전될 수 있고,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고 오씨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며 자신과 오씨와의 통화사실을 인정했다.
고씨는 "당시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삭감돼 비서실 예산이 모자라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용도로 쓰지는 않았으며 그렇다고 업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권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체육단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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