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동네경제 살리기, 시민욕구 파악이 중요"
"동네경제 살리기, 시민욕구 파악이 중요"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2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실련, 25일 동네경제 살리기 토론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에서 ‘동네경제 살리기 토론회-향토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림화 제주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선우 중앙경실련 정책위원(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 안승호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사무관,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또 강성후 제주도 경제정책 담당, 강영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고영수 제주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 김창식 서귀포시 지역경제 담당, 성기영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번영회장, 이순녕 제주시 재래시장상가 연합회장, 이정훈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선우 교수는 ‘사회발전을 위한 갈등예방과 해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지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갈등해결방식은 많지 않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갈등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후에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확산 된다”며 ADR의 도입을 주장했다.

ADR이란 대안적 갈등해소 또는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법적 해결이 아닌 비공식적 해결, 즉 갈등 당사자들이 객관적인 제삼자를 조정.중재.분쟁심사원단.옴부즈만(ombudsman) 등으로 내세워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AD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갈등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과, 이들의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상을 통한 갈등해소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갈등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입장에 대한 고려와 약속이행, 수용의지 등 신사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언론의 왜곡된 기사와 정치인들의 유권자 의식행동은 조정과정을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간부문의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곳은 시민단체”라며 시민단체의 중재.협상 등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제시했다.

안승호 사무관은 ‘2005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재래시장은 △시설노후화 △유통구조 및 소비행태의 변화 △영업기법 낙후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및 마케팅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관은 이어 “중랑구 우림시장과 수원 팔달문, 청주육거리 시장, 부산 진시장 등은 아케이드설치와 주차장확충과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상품권 발행, 경품행사, 시장 축제 개최 등의 노력을 통해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사무관은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저온창고.물류창고.작업장 등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무관은 또 “시장 축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시장상인 교육,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진 사무처장은 “동네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가 추진하는 동네경제 살리기 사업내용과 추진상황,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설명하며 “제주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