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꿈같은 얘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꿈같은 얘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6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비만 7000억원 달하나 내년 국비 17억원 지원 계획

그동안 미뤄져왔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를 보상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실제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되지 않아 원활한 보상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전국적으로 5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제주도내 4개 시.군에는 국비 17억3900만원을 지원키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및 매수청구대지 매수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향될 전망이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연간 356억원 정도씩 투자돼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양여금법이 폐지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2008년까지 58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투자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지원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10년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규모가 막대해 실질적인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가 가능한 10년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보상비만 7529억3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2005억9500만원, 공원 889억800만원, 녹지 66억4000만원, 유원지 1351억4100만원, 기타 216억5500만원 등이다.

또 이에따른 공사비도 1조6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4개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비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한 매수청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1999년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4개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