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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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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진열)은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Clean Mark)’를 도입해 원산지 표시관리를  운용키로 했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같이 밝히고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우선적으로 농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 신청 받아 심사 후 자율관리 표시마크를 부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부여하는 자율관리표시마크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업체에 적용된다.

또한 우수업체는 최근 2년간 허위표시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 표시율이 100%,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냉장고.숙성실을 포함한 판매매장의 연면적이 50평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부착해 원사지 표시를 자율관리토록 하고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이 대폭 완화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율관리표시업체 선정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제주시, 북제주군 지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은 서귀포.남제주군 출장소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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