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불법 스쿠버다이버 특별단속 실시
불법 스쿠버다이버 특별단속 실시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8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하절기를 맞아 스쿠버다이버들의 어.패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스쿠버다이버들의 어.패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스쿠버장비를 착용 연안어장에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행위와 레포츠 및 유어장 입어를 빙자한 스쿠버다이버의 어.패류 포획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는 횟집, 일식당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스쿠버다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새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