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하절기를 맞아 스쿠버다이버들의 어.패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스쿠버다이버들의 어.패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스쿠버장비를 착용 연안어장에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행위와 레포츠 및 유어장 입어를 빙자한 스쿠버다이버의 어.패류 포획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는 횟집, 일식당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스쿠버다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새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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