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훔친 차 " 불태워버리겠다" 현금요구
훔친 차 " 불태워버리겠다" 현금요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3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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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낚시꾼이 주차한 차량을 훔친 후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김모씨(55.남제주군)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소재 인근 해안가에 낚시를 하기위해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놓았던 김모(66)씨 소유의 차량을 훔친 후 지난 28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고 “차를 돌려주는 대가로 현금 6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차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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