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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 참정권 제한 '위헌 소지있다'
계층구조 참정권 제한 '위헌 소지있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03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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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수 교수, 3일 행정계층구조개편 관련 주민투표서 주장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의 주민투표 실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포럼이 3일 열렸다.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비위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포럼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무엇이 문제인가'를 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포럼에서는 제주도가 4일 오전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키로 한 주민투표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행정계층개편과 관련한 논의방향에 의견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날 기조발제를 한 윤양수 교수(제주대)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가 참정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주민투표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가 크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앞으로 위헌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로 #주민투표의 실시가능성 문제 #행정계층구조개편 혁신안의 위헌성 문제 #혁신안에서의 통합시의 비 지방자치단체성으로 인한 문제점 #혁신안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 등 4가지를 들었다.

# "요구 주체의 문제 등으로 주민투표 어려울 수도"

우선 주민투표의 실시가능성과 관련해 윤 교수는 "주민투표 내용이 시.군폐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제로 도내 시.군폐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주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속력이 인정된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그 결과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자문적 주민질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투료 실시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속하고 있지 않은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계층구조개편 혁신안 유권자 참정권 제한

윤 교수는  "행정구조개편 혁신안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2개 통합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를 설치하자는 안"이라며 "이는 제주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게 해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불평등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교수는 "도내 시.군폐지에 따른 위헌성 문제는 오랜 전부터 지적됐다"며 "위헌성 문제를 행정계층구조 홍보나 주민투표 논의 등보다 우선해 검토.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시의 경우 지방행정 재원확보 어려워져

이어 윤 교수는 "혁신안에서의 통합시는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어떤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며 "자신의 고유사무나 자치권도 갖지 못하고 행정의 주체도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안에서의 통합시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군세의 부과.징수주체가 되지 못하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수수주체도 되지 못한다"며 "통합시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시.군세를 종전대로 징수하지 못해 제주지역 지방행정이 재원면에서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안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

윤 교수는 혁신안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제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제주지역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능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야기,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혁신안이 주민자치권을 상실시키고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며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는 최근에 홍보하고 있는 혁신안과 점진안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실시를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는 것을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질의와 답변시간에 김영철 공무원노조 정책통일위원장은 "혁신안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면 인구가 40만명에 이르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면 인구는 15만명에 불과해 제주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혁신안으로 인해 지방자치제가 말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주의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참정권도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임명할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소신 행정을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지방자체제 지키기 위한 활동이 미약하다"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눈치보기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시.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정민구씨는 "만약 혁신안이 선택되면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원 수를 늘려 4개 시.군의원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윤 교수의 입장을 물었다.

윤 교수는 "도의회의 의원 수를 늘린다고 주민 참정권 침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의 조치에 대해 주민투표법에는 나온 것이 없다"고 지적하자 윤 교수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사후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참정권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90%가 나온다고 해도 주민이 참정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근 제주도민연대 대표는 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앞으로 올바른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에서 여러가지의 대응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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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A 2005-06-04 09:43:07
인구가 56만인데 공무원숫자를 헤아려 보세요.윤교수님은 도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교수하고 있으니 돈 걱정은 없겠죠. 저희같은 풀뿌리는 이번 혁신안을 지지한답니다. 도지사만 뽑으면 됩니다. 임명제 시장님이 일은 더 잘 하실것 같네요.
또한 시의회의원님들 보세요(일부지만)....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참정권 운운하지만 시비걸지 마십시오. 제발 좀 조용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