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촌 고령화 심화 현재 60세 정년기준 현실성 없어"
최근 농업인의 정년 기준을 농촌 현실에 맞도록 65세 이상으로 법제화애햐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2003년부터 농업인 숙원사항으로 선정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안 내용에 농어업인의 정년이 65세 이상되도록 농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채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아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에 적용되는 법적 정년기준이 없어 농업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세의 정년 기준을 받고 있다.
농협은 현재 농업인 60세의 정년기준은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지난 1990년 17.8%, 1995년 25.9%, 2003년 39%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주의 노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수 비중은 1990년 31.3%, 1995년 42.3%, 2003년 57.7%에 이른다.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은 농업인 정년기준을 65세로 하고 일본도 67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농업인이 제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남성농업인은 67세, 여성농업인은 65세로 판결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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