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3 (금)
어선도 전국 단위 표지판 사용한다
어선도 전국 단위 표지판 사용한다
  • 이경헌 기자
  • 승인 2007.08.2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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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000만원 투입 어선표지판 전부 교체

현재 사용 중인 지역단위 어선표지판이 자동차처럼 전국에서 통용되는 단일 표지판으로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는 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시도별, 시군별 약호를 표시한 어선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지역별 약호를 없앤 어선번호와 톤수, 업종만을 표시하는 전국단위의 단일 어선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식별이 안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어장관리선에도 어선표지판을 부착시킬 계획이다.

현행 어선표지판에는 시도별 약호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소유자 변경시 시·도 또는 시·군이 변경되는 경우 어선표지판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제때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왔다.

한편 제주시는 어선표지판 부착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새로운 어선표지판 제작에 따른 어업인들의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선표지판을 일괄 제작 후 전어선(1500척)에 배부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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