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경 10㎞ 이내 가감류 농가 27곳 94만 마리 이동제한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추가로 검출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최종적으로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농침축산검역본부 최종 검사 결과 지난달 21일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같은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판정이 나온 철새 분변 채취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800m 가량 떨어진 거리다.
도는 시료를 채취한 지점에서 반경 10㎞를 야생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 내 농가 27곳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94만 마리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날 확진 판정으로 지난달 27일에 이어 농가 6곳, 가금류 3만 마리가 이동제한 대상이 된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나야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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