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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5곳 가운데 2건꼴’ 법 어겨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5곳 가운데 2건꼴’ 법 어겨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2.2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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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4214건 적발… 현지시정 3680건, 행정처분 534건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5곳 가운데 2곳 꼴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1127곳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42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용률은 80%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 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단순 물건적치 3680건이다.

경미한 사항 3680건은 현지시정명령, 현장 조치가 곤란한 534건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358건은 원상회복을 했고, 176건은 현재 이행중이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뒤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이하, 본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이하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예산 2억6000원을 들여 조사원 52명을 활용한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80%에서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은“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함께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회복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수조사를 내년에도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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