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중단, 지사가 직접 판단해달라”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 중단, 지사가 직접 판단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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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100억원 넘어 국장 전결 아닌 도지사 전결 처리 사항” 지적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주장도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중인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전결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특히 계약이 파기될 경우 재단이 업체 측에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홍·대륜동)은 19일 오전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단의 건물 매입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희룡 지사가 직접 매매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건물 매입에 대한 2차 중도금 60억원 지급 예정일이 내일(20일)이어서 긴급하게 발언을 하게 됐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그는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담당 국장의 전결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100억원이 넘는 현 상황은 도지사가 전결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국장은 선거 직후 원 지사의 업무 복귀가 이뤄진 6월 14일 국장 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 기금 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6조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이며,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의 사업재원 중 자치단체 예산(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투자 심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 사업 재원에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경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판단되며, 이 경우 심사기관은 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해당 사례를 적용한다면 건물 매입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물 매입 과정에서 공론화의 적절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재단에서 건물 매입 사례로 언급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 매입에 약 2년의 기간을 통해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반해 단 1회 제주시에서만 열린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계약서에 나타난 여러 요소에 대해 집행부의 법무부서를 비롯한 투자심사 담당 부서의 판단과 함께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 질의를 통해 의사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해당 건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특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내용과 우선하여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저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일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따라서 20일로 돼있는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한 논의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원 지사에게 이같은 사안들을 재검토한 후에 관련 건물 매매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의회의 일원이자 해당 상임위 대표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도민 혈세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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