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취재파일]직속기관장 관용차량-관사 비난 여론
제주특별자치도 일선 직속기관장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량과 관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무를 위해 곳곳을 돌며 발품을 파는 기관장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관용차(전용 승용차)다. 무엇보다 지역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좀 더 많을 곳을 돌며 민심을 헤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배려인 것이다. 관사(官舍)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꾸준히 기관장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는 고급 관용차에 대해 '굴러 다니는 혈세다'라는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여기에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더 큰 차로 자주 바꾸는 폐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행정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5급 이상기관장, 교육훈련 기관 및 특수기관에 관용차량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제주도 관용차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배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행정차량을 개인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소방서장은 현장 통제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의 운전자 없이 직원이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기관장들은 법규에 맞게 관용차량과 관사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규정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적 업무에 대한 공적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다.
<문상식 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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