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녹지국제병원 불법 사업 계획서 근거 허가 즉각 철회해야”
“녹지국제병원 불법 사업 계획서 근거 허가 즉각 철회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13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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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13일 회견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 행정소송도 계획서 부정해 정당성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지목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서울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가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 사업 계획서에 근거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들은 회견에서 "(중국)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 계획서의 승인 및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녹지그룹이 제출한 병원 사업 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은 자신이 낸 계획서 내용을 전부 부정하고 있어 그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사업 모델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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