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26일 한 차례로 마무리 … 道, 청문조서 내용 검토 후 결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여부가 다음주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은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문을 주재한 오재영 변호사는 청문 절차를 이날 한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2·3차 청문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절차는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해 관련 부서로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조서 내용을 검토해 원희룡 지사가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조서를 작성해서 보내오면 내용을 검토, 이르면 다음주중에 허가 취소 여부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측 대리인은 이날 청문에서 이번 청문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조건과는 무관한 것이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임을 강조했다.
반면 녹지측 대리인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후 공론조사 등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된 데다 조건부 개설 허가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간 후에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3개월 기간 내에 개원하지 못한 책임이 제주도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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