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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재앙! 그 해결책은?
태양광 발전의 재앙! 그 해결책은?
  • 이정민
  • 승인 2019.08.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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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도시계획박사, 연도시씨앤디 대표)

2018년 12월 말까지 총 616개 178.9메가와트(Mw)의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말까지 474개소 123.8Mw 규모의 발전사업이 가동 중이고요.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태양괄발전사업을 하려고 관련 서류들을 제주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하려면 100kw 기준으로 대략 2000㎡가 정도 됩니다. 발전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가동된다면 제주시 삼화지구(96만㎡) 4개 정도의 면적이 태양광으로 뒤덮히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제주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풍력사업을 늘리는 것이 제주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일까요?

첫째,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판매단가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과연 높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발전효율과 발전단가의 문제입니다. 발전효율은 풍력발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더 좋지만, 발전단가는 태양광발전이 높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에 비례하여 발전단가도 결정됩니다. 모듈 가격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발전단가도 하락하고 있다. 모듈이 비쌀 때 발전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0년 고정가격 판매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고정가격 판매방식은 단가가 더 낮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태양광 발전 설치 업자들은 7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둘째, 많은 토지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액화천연가스발전소에서 1Mw 발전하는데 192제곱미터가 필요하지만, 태양광발전은 15,000㎡가 필요합니다. 액화천연가스발전소보다 80배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곳입니다. 전, 목장, 임야, 과수원인 경우 투수성이 높고, 집중호우 시에도 어느 정도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곳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3Mw 이상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 필요하므로 재해용 저류지 등이 제대로 마련됩니다. 하지만 일반 개발행위허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저류지가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가 3Mw 미만입니다. 이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인근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 패널이 집단적으로 있으면 제주도 경관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나다. 거린사슴 전망대에서 서귀포시를 바라보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육지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도 마찬가집니다.

넷째,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저장장치 비용 줄이려 발전용량의 1.5배 수준에서만 장치를 만들다 보니 자칫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방치한다면, 한국전력은 변전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부담은 결국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박에 없습니다.

다섯째, 태양광 패널 수명이 30년 정도 되지만, 20년이 지나면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태양광 패널 재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광 패널이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전략 육지나 외국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패널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유리를 처리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즉 폐기물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섯째, 제주도는 염분이 많고 바람이 불면 인근 흙먼지가 태양광 패널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조량이 육지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 컨설팅 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버터나 메인보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리가 되지 않으면 수리하는 동안 발전량은 제로입니다.

일곱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의 부재입니다. 지금 제주도나 도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자료가 공개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얼마의 수익률이 생기는지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한국전력이든 제주도 당국이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실질 수익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주도처럼 전력 계통망이 모두 들어가는 곳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쟁력은 청정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재해위험성 증가, 경관파괴, 폐 패널처리 등은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사업이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지금처럼 계속 허용한다면 그건 제주도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임야, 과수원, 목장의 1차 산업 생산성이 낮고,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태양광 발전사업 모듈판매와 시공업체만 이익을 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의 한 요소로서의 태양광 발전과 소형 풍력발전이 혼합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는 건축계획 단계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력을 판매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승인을 받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허가는 허가권자의 자율재량입니다. 경관문제, 재해문제, 차후 폐기물처리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면 승인이나 허가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정책입니다.

 

이정민 칼럼

이정민 칼럼니스트

1989.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입학
2002.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공학박사)
1995. 국토연구원 연구원
2003.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2004∼2006. 2011.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2006∼20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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