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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부동산 매입 타당성, 감사위가 직접 판단하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타당성, 감사위가 직접 판단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1.2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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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 위원직 사퇴 입장
"재밋섬 부동산 매입 타당성, 감사위원회가 직접 판단하라" 요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꾸린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소속 단체명을 모아봤다. (제주여민회 경우 현재가 아닌, 전 관계자를 위원으로 발족)<br>13명 중 6명이 '재밋섬 건물 매입 찬성'의사를 밝힌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br>반면,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 의사를 밝힌 단체는 제주경실련 뿐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꾸린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소속 단체명. (제주여민회 경우 현재가 아닌, 전 관계자를 위원으로 발족함)
13명 중 6명이 '재밋섬 건물 매입 찬성'의사를 밝힌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 의사를 밝힌 유일한 단체, 제주경실련은 11월 27일 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경제정의시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위원직 사퇴 입장을 알렸다.

제주경실련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경실련이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 중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재단의 육성기금을 사용해 100억원에 매입하고, 6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건물을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재단의 최종 계획이다.

하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 등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드러났고,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주문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탄생한 것이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다. 

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위촉한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도 위원직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7일 제주경실련이 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히며, 현재 위원회 구성원은 12명이 된 상태. 게다가 유일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 반대' 측인 제주경실련 위원이 빠지며, 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재단 측에 유리한 인사들로 꾸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경실련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시 상기했다.

제주경실련이 밝힌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 계약 및 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계약 문제
① 계약금 2원에 위약금 20억원으로 약정하여 106억원에 계약
② 2011년 경매에서 5차례 유찰되어 24억원까지 떨어진 부동산
③ 부동산 매입 비용 이외에 70억원의 리모델 비용 추가 계획 등

절차 문제
①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감정평가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기간 중에 계약 체결
③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
④ 담당 국장의 전결처리한도가 10억원 미만인데도 100억원의 넘는 부동산 매입을 전결처리
⑤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⑥ 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 등

또 제주경실련은 부동산 매입 관련자 3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온 것을 들며, "그렇다 하여도 재밋섬 부동산 매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여전히 산재한다는 뜻이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타당성을 갖지 못해 부동산 매입이 취소될 경우도 언급했다.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주 측에 중도금 10억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사업이 취소될 경우 이를 돌려받을 권한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건물 계약과 중도금 지급을 해버린 재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구성한 '타당성 검토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제주경실련은 "감사위원회는 감사 권한에 따라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판단'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회는 결정의 구속력은 물론, 관련 규정의 근거가 없이 임의로 구성되는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미루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대해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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