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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승인‧고시는 무효(?) 논란
사업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승인‧고시는 무효(?)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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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신문, 강민숙 의원 “법적 효력 상실 우려”
“연말 몰아주기식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그동안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허가 등 승인과 고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진행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강영돈 관광국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이 13일 행정사무조사특위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사업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기간연장 승인과 고시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이 13일 행정사무조사특위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사업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기간연장 승인과 고시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7곳 중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확약서를 받은 곳은 봉개자연휴양림과 동물테마파크 등 2곳 뿐이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공증각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서 “공증확약서를 받는 사유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영돈 국장은 “2018년 6월부터 개발사업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대상이 확대됐다”면서 “그 전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증확약서를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곧바로 “2017년부터 확약서를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했고 2018년부터 개발사업심의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의지와 달리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록인제주와 백통신원리조트 등의 경우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업기간 연장 승인과 고시가 이뤄진 부분을 따져 물었다.

실제로 록인제주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2018년 말까지인데 1년 기간을 연장해줬으나 연장 승인은 이듬해인 2019년 1월 22일, 고시는 1월 24일에야 이뤄졌고 2019년에도 다시 3년을 연장해주면서 기간 연장을 승인해준 문서도, 고시일도 없다는 것이다.

백통신원의 경우에도 2018년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12월 27일에야 연장승인 신청이 접수돼 12월 31일 심의가 이뤄졌으나 연장 승인과 고시일은 각각 이듬해 1월 22일과 24일이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두 사업장 모두 2018년 11월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됐으나 개발사업심의위가 깊이 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보면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뤄진 승인이나 고시는 무효”라면서 “개발사업심의위가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하지만 왜 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심의를 하는 거냐. 그 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야 기간 만료 전에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ᅟᅵᆫ냐”고 따졌다.

강 국장은 이에 대해 “신청이 촉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도 “그 때문에 11월에 기간 연장 신청을 제출하도록 해서 심의했고, 록인제주와 백통신원은 기간 내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곧바로 “지난해에도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결과를 보면 사업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연말에 몰아주기식으로 연장 승인을 해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간 연장으 경우 심의 등 절차가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 국장은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변, 한 발 물러섰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봐주기식으로 해주는게 오히려 사업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는 사업자를 위하는 게 아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확하게 제도개선을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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