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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사전선거운동 ‘벌금’ 원희룡 이번엔 ‘피자·죽’ 때문에
2년전 사전선거운동 ‘벌금’ 원희룡 이번엔 ‘피자·죽’ 때문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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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더큰내일센터 피자 배달·작년 12월엔 유튜브로 죽 판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도내 취·창업 교육기관에서 '피자'를 돌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죽'을 판 게 문제가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에서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 선거법 상 저촉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당시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일을 맞아 피자 배달원으로 변장, 더큰내일센터 교육생 등에게 피자와 웃음을 배달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전달하며 "지난해 11월 더큰내일센터 토크 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여러분들도 제주의 인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TV'를 통해 A업체의 죽을 판매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업로드된 영상에서 원 지사는 A업체가 만든 죽을 시식하고 죽 세트 10개를 팔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대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촉되지 않는 예외 행위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 및 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이 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금품 증을 찬조 및 출연 또는 제공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직무상의 행위'도 법령이나 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피자를 돌린 것이나 죽을 판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원 지사를 조사하게 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원 지사는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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