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0:44 (수)
“행정심판 결과 나오면 후속조치할 터”
“행정심판 결과 나오면 후속조치할 터”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1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항(주), 제주광천수 판매범위 확대 신문광고 해명

"행정심판 결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나올 듯"


한국공항(주)은 17일 제주도내 일간지에 먹는샘물 판매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의 광고를 일제히 게재한 것과 관련해 “먹는샘물 ‘제주광천수’의 판매범위 확대요청을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아 현재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도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신문광고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주) 제주사업팀의 강태홍 상무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심판 결과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도에 나올 것 같다”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경영진에서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상무는 또 “판매범위 확대요청은 취수량을 늘려 제주의 지하수를 무한정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산하고 있는 지하수의 양만큼 특급호텔 및 대한항공 우수고객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강 상무는 이와함께 “먹는 샘물의 생산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의

확대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제주광천수가 현재 계열사 판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출, 특급호텔, 레스토랑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광고 중 ‘먹는 샘물 판매확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제주광천수’를 손님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주 홍보효과가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