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2022년 1월부터 제주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
2022년 1월부터 제주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1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주민 청구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고용호 위원장 “주민청구 취지 살려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주민청구로 제출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농수축경제위 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주민청구로 제출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농수축경제위 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22년 1월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주민 청구로 제추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에서 통과된 농민수당 조레안에는 제주도와 농민수당조례 제정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당초 주민 청구로 제출된 조례안은 제주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농수축경제위 회의에서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지만, ‘예산 범위 내’라고 돼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것인지는 도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또 지급 제외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이 명시됐다. 사실상 전업농만을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한정한 것이다.

고용호 위원장은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난 4월 28일 운동본부와 집행부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측이 논의한 결과 협의안이 만들어져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 2692명보다 많은 5262명이 청구인으로 참여 지난해 12월 23일 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소요 예산이 매년 6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재정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