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JDC간 소송 조정합의로 종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JDC간 소송 조정합의로 종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 강제조정결정 수용 … JDC, 버자야측에 투자원금 지급
버자야측도 정부 등 대상 모든 소송 취하, 기존 사업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

제주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고시돼 대안 모색 가능”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간 법적 분쟁이 조정 합의를 통해 모두 종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래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이 지난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2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데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버자야 그룹은 지난 2008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투자를 진행해오다가 2015년 11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도와 JDC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에는 버자야 그룹의 투자회사인 버자야 랜드버하드(BLB)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간 분쟁해결(ISDS)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 1년여 기간 동안 20여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30일 담당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수용,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버자야 그룹에 지급하기로 했고, 버자야 그룹도 한국정부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 후 JDC에게 기존 사업을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예래단지 개발사업에서 해외투자자와의 분쟁이 해결돼 앞으로 JDC가 토지주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예래 주민들과 상생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지난해 1월 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고시가 된다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JDC와 원토지주협의회가 기존 계획에 따라 일부 개발이 진행됐던 시설물의 향후 처리방안을 비롯한 대안 마련 계획을 협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도 JDC와 토지주들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