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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억원 물어내고 좌초된 사업,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250억원 물어내고 좌초된 사업,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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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예래휴양형주거단지 JDC-버자야간 조정합의 결과를 보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일단락된다.

일단 버자야그룹은 애초 JDC에 요구한 손해배상 요구액의 323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50억원을 배상받게 됐지만,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회수한 셈이 됐고 사업시행자인 JDC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직 개별 토지주들과의 소송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당초 버자야측이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액과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국제소송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 선방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두 가지 큰 이슈 중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을 뿐이다.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이사장은 “이제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JDC의 대표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어디까지나 토지주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문 이사장은 지난 1일 JDC 본사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돌이켜보면 예래휴양단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투자자와의 관계 속에서 JDC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JDC가 ‘유원지’ 지정과는 무관한 사업을 무리하게 유치했다가 125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날리고 짓다 만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떠안게 된 데 대해 책임 있는 공식 사과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사업 인허가를 내준 기관으로서 인허가 과정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들 중 책임을 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가 7월 1일자로 실효 고시가 된다”면서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힌 내용이 전부다.

JDC와 원토지주협의회가 기존 계획에 따라 일부 개발이 진행됐던 시설물의 향후 처리방안 등 대안 마련 계획을 협의, 모색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이 세워지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유원지’라는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의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가 책임있는 사과 얘기 한 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된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사업 시행자인 JDC도,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도 도민들 앞에 사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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