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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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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절차적 하자 치유됐다”, 김태석 의원 “원인무효 될 수도”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협의 결과 중대한 하자 없어 문제 없다고 판단”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이 2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경용 의원,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 김태석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이 2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경용 의원,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 김태석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 위반 문제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담당 국장은 서귀포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질의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이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절차에 흠결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2차 회의에서 이경용 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이미 1965년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었으며, 2013년 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방도 노선 인정도 2013년에 이미 이뤄져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이 사업이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서귀포시 도심을 관통하는 솜반천~비석거리 3~4㎞ 구간이 혼잡할 때는 신호등이 켜져도 통과할 수 없고, 감귤 수확철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남북 방향 도로까지 막힌다”고 교통 체증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진 부분을 묻자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5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 6월 5일 실시계획 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국장은 “고시 전에 협의 요청을 했고, 협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중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같은 고 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절차적 하자는 치유가 됐다고 본다”면서 “해당 사업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실효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시를 함으로써 일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월 5일자로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고 국장을 대신해 설명을 이어갔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상 투자 순위가 바뀐 데 대해서도 그는 2013년 5월에 발표된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조사된 자료인지 물은 뒤 2012년에 조사가 이뤄졌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 당시와는 경제성과 연계성, 교통정체에 따른 편익 등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면서 투자 순위가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 그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제2공항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사업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있지만 제2공항 발표는 2015년이고 우회도로는 2013년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에 제2공항과 연계설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로 확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시 혁신도시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교육청이 매입을 철회했고 모 대기업이 이 부지를 매입해 국토부와 용도변경 협의를 거쳐 호텔 용지로 바뀌었다”면서 최근 서귀포시가 녹지공간을 마련해 이설하는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일부 단체의 의견과 침묵하는 다수 시민들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도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면서 “도교육청도 대안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개발행위는 절차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절차 중 하나라도 생략되면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물은 뒤 고 국장이 7월 17일 협의가 완료됐다고 답하자 곧바로 “6월 5일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했는데 이 절차가 맞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해놓고 불과 보름도 안돼 고시를 했다”면서 “절차 위반이다. 행정이 절차를 위반해놓고 문제 없다고 하면 되는 거냐”고 고 국장을 추궁했다.

이에 고 국장이 “절차에 흠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이라며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김 의원은 “흠결이 있다면 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다시 한번 고 국장을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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