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환경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주변 천연기념물 대책 필요해"
환경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주변 천연기념물 대책 필요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7.24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⑥

사업지구 주변에 천지연 난대림, 무태장어 서식지 등 천연기념물 존재
긴꼬리딱새,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도 주변에서 발견, "대책 수립해야"
천연기념물 제379호 천지연 난대림. (사진=문화재청.)

*기사 전문을 모두 읽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3줄 요약'을 기사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바쁜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 '3줄 요약'을 읽어주세요.

*기사에 앞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미디어제주> 2019.4.29 일자 기사 “아이들 놀이터 빼앗는 거대 도로, 꼭 필요한가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구간 주변으로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제주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6월 3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우선 시행 구간인 1.5km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며,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 7월 17일, 환경청 소견을 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하 ‘의견서’)’ 문서를 제주도에 전했다.

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환경청이 전한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제주도는 의견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청과의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협의내용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환경청이 제주도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자.

환경청이 지난 7월 17일 제주도에 전한 협의내용 문서.

환경청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있어서 발견된, 환경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했다. 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등을 담은 총 분량은 A4용지 10장 가량이다.

의견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우선 시행 구간(1.5km)을 보면, 동홍천과 연외천을 지나는 구간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이들 하천을 지나는 구간에 각각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지에서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하천이 한라산으로부터 내려와 바다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위 지도에서 연한 초록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모두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에 속하는데, 사업 구간 또한 여기에 포함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구간을 지나는 동홍천은 정방폭포와, 연외천은 천지연폭포와 이어지는 하천이다. 이에 환경청은 명승지(정방폭포)에 대한 환경 오염도 우려하고 있다.

또 환경청은 사업노선을 통계하는 수계(연외천, 동홍천) 하류부에 무태장어 서식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무태장어는 열대성 어종으로, 한반도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천연기념물 제258호다. 또한, 무태장어와는 별개로 무태장어 서식지(서귀포시 서귀동 973번지, 서홍동 2565번지) 또한 천연기념물 제27호로 등재된 보호구역이다.

천연기념물 제258호 무태장어.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에 의하면, "제주도 무태장어 서식지는 현재 각종 개발과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과 자연환경파괴로 인해 무태장어의 먹이가 되는 수생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천지연 부근 바다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무태장어가 천지연 쪽으로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379호 천지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163호 담팔수 자생지 또한 동홍천·연외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천연기념물 및 명승지에 영향이 없도록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 163호 담팔수 자생지. (사진=문화재청)

이밖에도 환경청은 △새호리기, 긴꼬리딱새,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이 사업지구 주변에서 확인되며, 야생동물을 위한 대책을 공사 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 △배수로 설치 시 양서, 파충류 등 소형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로를 확보하고 로드킬을 방지할 것 △곰솔 등 소나무류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강수, 시행할 것 등의 의견도 전했다.

특히 환경청은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내용(작업시간 제한)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덧붙이기도 했다.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도 있었다.

환경청은 사업대상지 인근에 교육시설과 취락지구가 조성되어 있는 점을 들며,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학생 및 주민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므로 주민 민원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승인하기 전, 환경청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과의 협의 전, 실시계획을 고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사는 <미디어제주> 7월 22일자 기사: "법 위반한 채 속전속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참고하면 된다.

<3줄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청 의견 결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지 주변으로 천연기념물 및 법정보호종 존재.

사업 진행 시, 환경오염 우려됨.

천연기념물 및 법정보호종 위한 대책 필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