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4·15총선 당선 제주 국회의원 3명 선거법 위반 혐의 어떻게
4·15총선 당선 제주 국회의원 3명 선거법 위반 혐의 어떻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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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오영훈 의원 불기소…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수사 중’
“공소시효 10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모두 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 전경과 사진 네모 안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전경과 사진 네모 안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 미디어제주

우선 제주시갑의 경우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송재호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자신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문 대통령이 제72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한 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고발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건이다.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문인 '정치 관여 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도에 작성된 '선거 관여도에 따른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 연구'를 표절했다는 것과 예비후보 시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격차' 발언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건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2019년도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 성과로 기재한 내용이 사실은 서귀포시 등 관할 관청과 시민단체 등이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된 것이어서 의정 성과로 보기 힘들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제주검찰은 이 중 오영훈 의원에 관해서만 2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나 다름없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위성곤 의원에 대해서는 2건 중 '4.3특별법 발언'은 불기소처분했고 '의정보고서'는 수사 중이다. 송재호 의원 건도 수사 중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21대 총선 공소시효인 오는 10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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