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정당’ 판결 항소는 적반하장”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정당’ 판결 항소는 적반하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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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제주도민운동본부 5일 성명
“녹지그룹 변호 맡은 태평양도 변호 중단하고 국익 복무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중국 녹지그룹은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며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녹지그룹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를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평양은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사건의 정부측 변호인으로 패소 시 약 5조5000억원의 국고 유출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런 위치에 있는 태평양이 이제는 녹지그룹과 손잡고 국고 유출을 꾀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무법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에 투자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도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14년 12월 제주도의 특산품을 중국으로 500억원 어치 수입을 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그룹의 500억원 수입 약속 강제이행을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업무협약 후 지금까지 수출된 금액이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녹지그룹의 제주특산품 500억 수입 약속은 제주도가 반드시 받아내야 할 권리금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감염병을 딛고 일어날 공공병원"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녹지국제병원을 감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녹지그룹도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심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을 위해 만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지그룹 측은 이달 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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