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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1일부터 가맹점 모집 시작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1일부터 가맹점 모집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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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하나로마트 동 지역 가맹점 등록 제한, 읍면 지역은 허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30일부터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사용처가 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점은 오는 12월말까지 집중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주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하고 읍면 지역은 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하귀하나로마트의 경우 동 지역이 아님에도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16일 오전 전‧현직 이장을 비롯한 하귀 지역 주민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경청하고 법적 규정과 매출액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 등을 살펴 불가피하게 일부만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을 제고하는 데 있지만 도내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와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읍면 소재 지역 주민들의 사용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 연말까지 지역화폐 사용처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제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점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접수시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된다. 다만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등록에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업주들에게 가맹점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에 6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또 제주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도 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맹점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자등록 사항을 확인해 승인이 이뤄지게 되며, 이후 탐나는전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관련 문의는 콜센터(1600-0836)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로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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