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에서 야생 조류 사체 잇따라 발견..."AI위험주의보 발령"
제주에서 야생 조류 사체 잇따라 발견..."AI위험주의보 발령"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2.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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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강정, 애월 등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이어 검출, "위험주의보 발령"
강정천 하류에서 발견된 대백로 사체. 조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곳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돼 축산농가로의 확산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za virus)는 흔히 '조류독감'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류독감은 전염성 호흡기 질병으로, 감염된 조류에 의해, 드물지만 인체 감염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H5N8형 고병원성과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구분되며 A, B형이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아형이다. 이중 A형은 대유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사람에 감염되는 아형은 주로 H1, H2, H3인데, 근래에는 H5, H7, H9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강정동, 구좌읍 종달리, 애월읍 애월리 등 제주 지역에서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월 17일에는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철새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위험도가 높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하는 관리대상 질병이다. 감염된 닭, 칠면조 등은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100%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12일을 기점으로 도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12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관련 가축 및 종사자,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제주도는 농가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농장 진입로 및 주변에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농장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또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축산시설과 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 3단계 소독 실시 등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 중 하나는 비위생적인 농장의 사육 방식이다. 흔히 '철새가 옮기는 질병'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바이러스 탄생의 근원은 인간의 잘못에 있는 셈이다.

'가축전염성 예방법'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축 농가 및 주변 3km 반경의 가축에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2011년 반경 500m에서 2016년 3km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예방적 살처분'이 사건의 근원을 바라보려는 시각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농가 및 주변 가축을 모두 살처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문제가 얼추 해결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서술했듯, 조류인플루엔자는 비위생적인 사육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육장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위생 불량이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농장 간 유격거리와 사육 밀집 지역 간의 거리를 넓히는 등 '동불복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시, 발생 시기,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역학조사를 실시, 살처분은 최소화하고 백신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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