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오등봉공원·중부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
“제주시 오등봉공원·중부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8 11: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평가서 초안 작성·주민의견 수렴 생략 문제 지적
“내년 8월 전 사업시행승인 위한 꼼수…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무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졸속 추진”을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를 보면 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며 “앞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 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도민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속전속결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속내를 표출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 생략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오등봉공원은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통과하고 오등봉오름이 사업 부지 내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생략에 대해) 제주시가 ‘공원일몰제로 내년 8월까지 해당 사업 계획이 시행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위해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또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여름철 및 봄철 조사 생략과 대기질과 수질, 토양오염 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하계 조사 생략도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개발사업 시행승인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라며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취지를 망각한 채 형식적인 졸속 평가 절차로 일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환경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더 정확하고 면빌한 조사로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이 행정에 반영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시와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수정해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항목에 대한 춘·하계 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등봉공원은 제주시와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 사업 시행자고 중부공원은 제주시가 계획수립권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도가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몽생이 2020-12-18 22:28:31
도정이 미쳤다 아니면 보이는게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