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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재밋섬 부동산 계약 취소'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도의회가 '재밋섬 부동산 계약 취소'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0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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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 업무보고 자리,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비판 이어져
도의회 문광위, "상임위 의결 거쳐 최종 견해, 재단에 전달 예정"

재단 측, "도의회 의결 후 최종 결정권은 '재단 이사회'에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에 '사업 중지' 입장을 밝히며, 재단의 사업 강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곧 있을 상임위 의결 결과가 사업 향방에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보자. 상임위가 재단 측에 '재밋섬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기사는 그 내용을 다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2021년 2월 26일 제주도특별치도회 제392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임시회 자리, 재단의 업무보고가 있던 날.

상임위는 내내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사업에 대한 의회 입장을 재단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임을 알렸다.

*관련기사: 2021.2.26. <미디어제주> 기사 / 상임위도 입 모아 말했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하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이란?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담긴 내용이다. 재밋섬 부동산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공 공연연습장과 재단 사무실 등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은 2원,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은 20억원이다. 매매계약가는 100억원(세금 포함 113억)인데, 리모델링비 60억원이 추가되어 사업 총예산은 약 173억원 규모다.

다만, 최근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남은 임시회 일정이 2주가량 미뤄진 상황. 이에 상임위 의결 회의도 이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93회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비례대표)은 3월 3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임시회 일정) 상황을 보며, (상임위 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 시기를 정할 것"을 알렸다.

그렇다면 상임위는 어떤 내용으로 의견을 정리하게 될까.

이는 2018년 부동산 매매계약 초기 때부터 이어진 도의회 및 도민 여론을 읽어보면 예측이 가능하다.

상임위는 항상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의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의 100억원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반적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상임위는 재단 측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행보에 어떤 방식으로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차례대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안창남, 박원철, 문경운, 오영희 의원.&nbsp;(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왼쪽부터 시계방향 차례대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안창남, 박원철, 문경운, 오영희 의원.
문광위 의원들은 지난 2월 26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재단은 도의회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단은 (주)재밋섬파크 측에 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여원을 지급해야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완료할 수 있다. 참고로 계약금 2원, 1차 중도금 10억원은 2018년 사업 시행이 가시화되며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3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중도금 지급 시기 결정 등 사업 재추진 일정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 의결 후, 추진 시기를 다시 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지난 업무보고 때 나왔던 상임위 의사 발언을 감안하면, "사업 중단" 혹은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의결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사실상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재단은 이같은 상임위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걸까? 

이에 대해 묻자, 재단 관계자는 개인 시각에서 당장 답하는 것이 곤란하다 말하면서도, "사업 계획이 바뀌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해 기본재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왔다. 특별회계 편성은 도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에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5월 17일 이사회 회의에서는&nbsp;재단의 육성기금을 활용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2018년 5월 17일 이사회 회의에서는 재단의 육성기금을 활용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재단 이사회는 2018년 5월 17일 재단 기본재산을 활용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을 승인한 바 있다. 기본재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업 관련 논란이 가중되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나서게 된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진 건데, 결국 감사위는 '문제가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금까지 부동산 매입 건은 그대로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 매입 건이 무기한 중단되며,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특별회계 조성자금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기에 이른다. 이때가 2019년이다.

이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2원, 1차 중도금 10억원을 제외한, 특별회계 103억여원(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 세금 등 13억)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상황이다. 참고로 이 돈을 다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 특별회계로 돌리는 작업을 다시 또 되풀이해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을 재단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재단 관계자는 2019년부터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다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일을 미뤄왔다면서 "매입이 정해지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재밋섬 매입에 필요한 기금을 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을 '취소'하거나 '완료'하는 일 모두, "재단 이사회에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재단 측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가 재단 측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사실상 '재단 이사회'라는 문턱을 또 한 번 거쳐야 한다. 다만 재단 이사회는 당초 사업을 '승인'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도의회 뜻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어찌됐건 당장의 관건은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상임위가 어떤 내용으로 의결할 것인가'. 이에 따라 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얽힌 논란이 다시 또 도내 문화예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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