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엉터리’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엉터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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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사업자측, 영산강환경유역청 협의 의견 반영결과 허위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유역청 보완 요구,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단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와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의 번식 여부를 제시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맹꽁이 서식 현황,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같은 협의 의견을 이행하려면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주시는 가을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시가 제출한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보면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 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등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거짓 조사를 한 것과 다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시와 사업자측이 사후 환경조사에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훼손 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하고 환경 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협의 내용으로 제시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로,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이와 관련해 제주시와 사업자측에 즉시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작 제주도는 오는 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다룰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거냐”며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와 이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제주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제주도와 제주시는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할 수 있고 부족한 예산을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국회와 정부가 도시공원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상황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 세력과 토건 기득권 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라고 지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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