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계획대로 이행”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계획대로 이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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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누락 사실 아니고 ‘사선 제한’도 안 받아”
2025년 말까지 사업 완료…오는 6월 실시계획인가·고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토지 보상과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40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도내 관공서들이 잇따라 폐쇄 조치됐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서 제기된 '진지 갱도 25m 이격 및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고 진지동굴에 대해 25㎡의 원형 보전을 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내 정확히 수록돼 있다고 피력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심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하천 주변 50m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오등봉공원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상 하천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경관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가 적용되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 시설은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최근 오등봉공원 사업을 대규모 난개발로 규정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체 사업 성격이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행정에 기부채납하면서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은 전체 면적이 76만4863㎡이고 중부공원은 21만4200㎡다.

오등봉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은 도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하는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고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은 ㈜동인종합건설과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등이 포함된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이다.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은 비공원 시설 부지 9만5426㎡에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1630세대를, 제일건설(주)는 비공원 시설 부지 4만4900㎡에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는 6월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고, 10월부터 토지보상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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