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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직 고위 공무원 투기 의혹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직 고위 공무원 투기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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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중부공원‧오등봉공원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 정황”
홍영철 상임대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로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 강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시 숲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이번에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사무실 옆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직 공무원은 2018년 퇴직한 A씨 등 2명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상임대표가 13일 오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상임대표가 13일 오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기자회견을 진행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우선 지난 2017년 7월 중부공원 내 제주시 건입동 241번지(1만752㎡)를 분할 매입한 B씨(96세)가 해당 부지를 2019년 3월 A씨 가족에게 증여한 부분에 주목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이 결정되기 6개월 전이었다.

홍 대표에 따르면 B씨를 비롯해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업체 두 곳을 포함한 7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눠 이 부지를 매입했고, B씨는 2018년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 가족 4명에게 2019년 3월 해당 부지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일단 “A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고령의 B씨가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가 아니라 다른 6명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 증여한 것을 보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면서 “공무원이었던 A씨가 차명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발표 자료.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발표 자료.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발표 자료.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발표 자료. /자료=제주참여환경연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해당 부지를 매입한 다른 업체가 일부를 B씨 명의로 A씨 가족에게 뇌물로 줬을 수도 있다고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홍 대표는 함께 매입에 참여한 건설업체 등 2개 업체 대표를 포함한 3명이 일가족인 데다,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오등봉공원 내 토지도 매입한 점을 들어 “민간특례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컨소시엄 참여 업체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전직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홍 대표는 “C씨의 사촌이 중부공원에 땅을 갖고 있고, 보상을 받기 위해 나무를 심어 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매입 시기가 2007~2008년이어서 이번 민간특례사업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공무원 C씨가 도시계획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점을 들어 “지위상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주변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런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차명 거래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전직 공무원 A씨의 경우 현 지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특례 제도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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