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15 (목)
제주교사노조 “무자격 교원임용제도 폐기해달라”
제주교사노조 “무자격 교원임용제도 폐기해달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1.04.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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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교사노동조합(이하 제주교사노조)이 ‘무자격 교원임용제도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자격증 없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신설 법안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자격증 표시 과목이 없는 분야에 한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 고정희 위원장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학생들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자에게 환자의 치료를,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면서 “교사들의 교원 자격 취득 과정들을 무시하는 것이자, 교육철학을 바탕에 둔 교수학습법을 비롯하여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상담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몰지각이 빚은 참사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깡그리 무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무자격 교원임용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과밀학급 해소로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책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무자격 기간제 교사가 전문분야를 수업하고, 정규교사는 각종 행정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도 전했다.

제주교사노조는 또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은 또다른 직군을 양산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 여러 직군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을 멈춰주길 요청한다”며 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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